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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 피의자

오픈채팅방 형사고소 해당

제가 1대1 오픈채팅방 하다가 고소먹었는데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 그냥 너이름을 오픈채팅방 놔둘게 " 말만했습니다.
오픈채팅방 제목에 대화방 적고 #김□□라고 이름만
적어놨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 협박죄.개인정보유출죄로
고소 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름만 오픈채팅방 놔둘게하고
다른사람한테 남의이름을 유포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이겠다.찾아가서 찌르겠다 안했습니다.

2. 대화상대에 자신 신고안하겠다한며서 300만원대신
10만원 합의금 하자고하고 안주면 다시 전화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 교도소가서 전자발찌 차고 전과범 될거야 "
이런게 심한말 하더라구요 설마 협박인지 공갈인지
궁금합니다.

3. 카톡 1대1 오픈채팅방 모든내용 캡쳐했고 경찰이 카카오톡
본사 ip 추적해서 경찰이 너 잡아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캡쳐한것 신고하면 카톡 본인 전화번호 다나오나요?

2024.04.08
142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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